[텍파 창업 Q&A] 가맹예치제도 안내 및 지급승인 방법 1-2
안녕하세요, 신규점주님!
텍사스파파 크레페 본사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납부하신 **가맹금은 ‘가맹예치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은행(국민은행) 에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맹금 지급승인’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맹예치제도란?
가맹점주가 납부한 가맹금을 본사가 즉시 수령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은행(국민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매장 오픈이 확정된 시점에 점주가 직접 지급승인을 해야 본사로 전달되는 제도입니다.
즉, 가맹점주의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지급승인 가능 시점
매장 오픈 당일, 점주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뱅킹(https://obank.kbstar.com) 접속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본사 담당자가 오픈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승인 요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3. 지급승인 방법 (국민은행 PC 전용)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접속
https://obank.kbstar.com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가맹금 예치제도] → [가맹점사업자] → [가맹예치금 지급승인] → [내역조회/승인/지급보류등록] → [상세조회/확인중] → [지급승인] → [확인]
승인 완료 후 본사 담당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완료 알림.
유의사항
승인 전 반드시 계약 정보와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 (예치일, 가맹본부명, 프랜차이즈명, 예치금액, 예치금상태 등)
승인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합니다.
승인 관련 오류가 발생할 경우,
텍사스파파 본사(1644-5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달콤한 크레페 하루 보내세요!